스크랩 "강아지, 마취제 이만큼만 쓰세요"… 식약처, 의료용·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과 동물 사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의료용 마약류 중에서는 항우울제 에스케타민과 항뇌전증제 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을 대상으로 기준을 세웠다. 동물 사용 마약류로는 마취제인 펜타닐(주사제),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이, 진통제인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을 대상으로 기준이 신설됐다.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지난 의료현장에 마련‧배포해 왔다. 이번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
202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