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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강아지, 마취제 이만큼만 쓰세요"… 식약처, 의료용·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7. 7.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과 동물 사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는 항우울제 에스케타민과 항뇌전증제 페노바르비탈‧클로나제팜을 대상으로 기준을 세웠다. 동물 사용 마약류로는 마취제인 펜타닐(주사제),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졸라제팜, 틸레타민이, 진통제인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을 대상으로 기준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지난 의료현장에 마련‧배포해 왔다. 이번 3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에스케타민은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뇌전증 치료에 비마약성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은 국내 처음으로 마련됐다. 특히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동물을 치료하는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편, 안전사용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03/2024070301208.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