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인 결격 사유 강화 후… 상반기에만 57명 면허취소
사진=클립아트코리아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751명에 달했다.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