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이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하게 돼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초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득 비례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이 짊어지는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이며, 월 10억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액 덕분에 월 소득의 0.424%(월 424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다. 월급이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똑같은 상한액만 납부하다 보니 초고소득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보료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매년 1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까지는 상한제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8/2024121802628.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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