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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마이온리독 My Only Dog

스크랩 [멍멍냥냥] 경기도, 올해 첫 ‘맹견 기질 평가’ 시행… 10월 26일까지 의무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6. 18.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올해 첫 기질 평가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올해 첫 기질 평가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전국 맹견 사고가 1200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맹견에게 물리면 광견병이나 파상풍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목이 물릴 경우에는 경동맥이 파열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맹견은 치악력이 매우 강해 뼈가 골절될 위험도 매우 크다. 만약 물렸다면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를 지르며 물린 부위를 잡아 빼려고 하면 맹견이 흥분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프더라도 물린 부위에 힘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놓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는 소유자가 동물 등록, 책임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거친 후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기질 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 지도사(훈련사), 동물 복지 전문가 관련 분야 인사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맹견의 공격성 등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이 높더라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회까지 재응시가 가능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가 거부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이 해당하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가 비용은 한 마리당 25만원이며, 사육 허가 신청 선착순 30마리에는 무료 모의 테스트 서비스도 제공된다. 도는 올해 시흥, 광주, 김포 등 3곳에 기질평가 장소를 마련했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장소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17/2025061702294.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