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편법이 막히자,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세 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20년 1860만7000명, 2022년 1703만9000명, 2024년 1588만7000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19명에서 2020년 1.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줄었다. 2022년 0.87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 덕분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05/2025030503026.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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