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경제성' 평가에 발목 잡힌 공공의료, “병원 가치 등 다각도 평가 이뤄져야… 예타 면제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3. 10.



“공공병원 전용 평가 지표 개발을”
 
5일, 국회에선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오상훈 기자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으로 공공·지역 의료의 취약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필수의료를 보전하는 공공병원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번번이 막혀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이상(정부 재정 지원 300억 이상)인 정부 재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을 설립하려면 예타를 거쳐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인지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에 경제적인 관점이 주로 반영돼 공공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서울시와 인천 제2의료원 사업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권순석 광주공공의료지원단장(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은 광주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주장했다. 예타 제도가 공공병원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 서구에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예타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사업성 미흡’ 판정을 받아 끝내 무산됐다.

예타 과정에서 감염병 관리나 뇌졸중 재활 등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편익이 과소 추정됐다는 게 권순석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감염병 관리에선 쯔즈가무시증이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뇌졸중 재활치료에선 병상수가 30~40개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편익이 불인정됐다”라며 “감염병 관리 사업의 목적은 사망자 수 감소가 아니고, 뇌졸중 재활치료의 효과는 진료과의 진료지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매우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건립 관련 예타 조사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널 토의자로 참여한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옥민수 부교수는 “예타 결과 종합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복지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평가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예타 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예타 제도가 주로 반영하는 접근성, 사망률 개선 등의 지표보다는 상급병원 쏠림 완화, 중증질환 환자 생존율 증가 등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거나 공공성을 반영할 만한 지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단장은 “공공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공공보건 연구 등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라며 “실제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지표 개발이 어렵다면 공공병원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패널 토의자로 참여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예타의 경제성 평가는 공공병원의 수익성을 보지는 않지만 생명의 가치를 잔여 노동 능력으로 평가하는 더 비정한 방식을 동원한다”라며 “사람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부품 정도로 보는 이런 계산법을 용인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이 담긴 법안은 3건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은 재정적인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편익을 평가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예타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결국 한정적인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지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타는 항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예타 조사에 대응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연 과장은 “최근 예타를 통과한 영월의료원은 특수 평가 항목에서 중환자실 증설 효과로 경제성 분석 값이 올라갔다”라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연구 용역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 대안 지표를 만드는 등의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05/2025030502854.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