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이라면 홀수·짝수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건강 관리 서비스다. 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라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건강검진 공통 검사 항목은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소변 검사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성별과 연령에 따라 자주 생기는 질병이 조금씩 달라서 개인에 따라 추가 검진 항목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된 항목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자. ◇C형간염·골다공증·정신건강 검사 추가 및 확대 일반건강검진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은 세 가지다. 우선 C형간염 검사가 새롭게 도입돼, 56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C형간염은 만성 간질환, 간경병증 및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현재 국내에선 C형간염의 인지도가 낮아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이 높지 않다고 알려졌다. 검진 결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에 필요한 진찰료와 검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B형간염 검진의 경우 40세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실시해오고 있다. 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54세와 66세 여성 외에 60세 여성까지로 검진 연령이 확대됐다. 갱년기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정신건강검사의 경우, 10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올해부터는 20~34세에는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바뀐다. 35~39세는 1회, 40~79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놓친 짝수년생, 연장 신청을 2025년은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다. 그러나 짝수년도 출생자 중에서도 작년에 검진 시기를 놓쳐 못 받았다면,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연장 신청 기간은 국가건강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다. 직장 내 담당자 혹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검진은 신청한 연도까지 받으면 된다. 이 경우에도 올해부터 추가·확대된 검진 항목의 대상자라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선택' 아닌 '필수'로 여겨야 모든 질병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은 주기적인 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7명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여 심뇌혈관질환이나 다른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인지하고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통해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수월해진다. 많이 진행되지 않으면 증상이 없어 알아채지 못하는 암 종류도 많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반드시 주기적인 검진을 하라고 권고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암 검진을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대장암 검진을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암 검진을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력이 있거나, 암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젊은 나이일지라도 전문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17/2025021702211.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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