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꽁꽁 언 빙판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를 하는 게 인기다. 그러나 1~2월 중 강이나 저수지의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4) 겨울철 수난 사고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조건수는 총 4321건으로 연평균 14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인원은 총 1372명, 사망자는 156명으로 연평균 52명이 겨울철 수난 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기습한파 이후 기온이 풀리는 요즘 같은 시기 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얼음깨짐 등 수난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겨울철 수난 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낮은 기온과 찬 바람으로 수중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이 경우 최대 생존 가능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심부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하며, 체온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뉜다. 중심체온이 28도 미만인 중증 상태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반사 능력이 상실되며 심정지가 올 위험이 있다. 얼음낚시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깨질 위험이 없고, 안전요원이 있어 방문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물가 주변에 설치된 수난 인명 구조장비함의 위치나 장비를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얼음 두께는 10cm 이상 돼야 한다. 다만, 기온이 낮고 빙판이 10cm 이상 두꺼워 보여도 날씨에 따라 얼음 상태가 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얼음 구멍으로 물이 차오르는 경우, 얼음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한다. 이때 당황해 뛰기 시작하면 주변 얼음까지 깨질 수 있어 낮은 자세로 포복하듯 이동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 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연못 등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날씨가 춥다고 해도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허가된 곳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더라도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얼음에 매달려 주변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얼음 구멍 속으로 몸이 빠졌다면 허우적거리지 말고 빙판 위에 팔을 올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다. 누군가 얼음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한다.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에 있는 막대기나 옷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13/2025021302786.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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