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스크랩 ‘가성비 갑 탈모약’·‘100년 전통 진통제’… 불법 해외직구 약 무더기 적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2. 17.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료제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그 결과, 온라인 쇼핑몰별로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이 적발됐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 순이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는 의료제품 구매 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의약외품과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각각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11/20250211020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