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쇼핑을 위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이혼을 고려 중인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의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A씨는 “신혼 초기, 처가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돈을 다 갚은 상태다”며 “돈을 갚는 동안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으나, 모든 빚을 갚고 나서부터 아내의 소비 습관이 바뀌었다”고 했다. A씨는 “월급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었지만,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다”며 “(아내가) 상의 없이 1억 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아내에게 사치를 멈춰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내는 쇼핑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A씨는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단순한 과소비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내역과 갈등 원인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례 속 아내처럼 쇼핑을 위해 고액의 대출까지 받을 정도라면 ‘쇼핑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 쇼핑중독은 강박적 구매 장애를 말하며, 폭식증‧음주 등과 함께 충동조절장애에 속하는 질환이다. 쇼핑중독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도 구매하고 ▲빚을 지면서 쇼핑하고 ▲물건보다 사는 행위 그 자체를 즐기고 ▲과소비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쇼핑을 끊지 못하는 모습 등을 보인다. 쇼핑중독은 충동과 감정 조절에 관련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이 불균형해 발생한다. 이외에도 성장 환경과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 외로움, 애정결핍, 공허함 등의 감정을 쇼핑으로 치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구매를 계속하는 경향도 보인다. 쇼핑중독이 있는 사람은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쇼핑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과소비로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면 쇼핑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쇼핑중독을 막으려면 신용카드를 없애고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2007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현금 사용이 과소비를 막는다. 연구팀이 현금과 카드 결제의 뇌 변화 차이를 측정한 결과, 카드를 이용할 때 뇌의 ‘측좌핵’이 덜 활성화됐다. 측좌핵은 동기와 보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통증 신호를 보낸다.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를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통증이 덜하다. 따라서 그만큼 뇌 활성화도 덜 되기 때문에 소비 행위 자체에 감각이 무뎌져 과소비 위험이 큰 것이다. 구매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충동구매를 막는 방법도 있다. 문자로 받는 마케팅 정보를 차단해 소비 욕구를 줄일 수도 있다. 소비 충동이 느껴질 때는 산책이나 운동, 친구 만나기 등 건강한 활동을 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러 노력에도 쇼핑중독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를 고려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07/2025020700891.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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