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 보험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무원 ▲대한수의사회 추천인 ▲손해보험협회 추천인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이나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보험 적용 대상 ▲보상하는 질병·상해 유형 ▲보상하는 진단비·치료비 범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주도하고 있다. 농협·롯데·메리츠·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 등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 중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펫 보험 가입률은 올해 초 기준 1.4%이다. 농경연은 낮은 보장성과 좁은 보상 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 발의문에서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6/2024112602390.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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