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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위고비·삭센다 팔아요”… 비만약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1. 27.

비만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359건의 게시물이 적발됐다./사진=조선일보DB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3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만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단속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링크를 통해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234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온라인 거래를 위해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63건, 17.5%)이 이었으며, 개인 간 중고 거래와 온라인 판매 또한 31건씩 단속했다. 적발한 매체는 카페·블로그가 184건(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에서도 불법 판매 게시물이 적발됐다.

비만 치료제 관련 불법 게시물은 주로 카페,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에서 발견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가장 많이 적발한 비만 치료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치료제로, 전체 42%(150건)를 차지했다. 1일 1회 투여하는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의 단속 사례는 93건(26%)이었으며, 주 1회 주사제인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불법 판매 게시물 또한 57건(16%)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며 "임의로 투여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2/20241122018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