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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식약처 "우유 섞인 제품 산양유 100%로 속인 업자 적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1. 22.

원재료로‘인도산 산양유단백분말, 네덜란드산 산양유단백분말, 분리우유단백’을 사용하였으나, 제품 표시사항에는 ‘산양유단백분말 100%’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우유’ 함유 사실을 미표기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하고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인 업체 세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에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이를 검사했다.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있다는 게 확인됐다. 우유 98.5%에 1.5% 산양유를 혼합해 수입했고, 국내에서 분리우유단백 등을 추가한 후 '산양유 100%'를 사용한 것처럼 속였다.

수사 결과, A사(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와 B사(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 대표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8월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98.5%)와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했고, 국내 수입은 '산양유 100%' 제품으로 서위 신고해 36톤 상당을 반입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5월까지 C사(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OEM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 100%' 등 완제품 43톤을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해당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18억원 상당) 유통·판매됐다.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A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해 위반 제품 26톤(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 분석 결과, 산양유단백분말 제품제조요청서(우유 혼합 요청)./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A·B사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의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톤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업체 세 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위반 험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등이 수입·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19/20241119013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