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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말기암환자 외에도 고통 호소하는 말기환자 완화의료 허용 추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4. 3.

완화의료가 말기암환자의 외에도 생의 마지막 시기를 고통 속에 보내게 되는 말기환자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국가가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완화의료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암 사망자의 12.7%, 전체 사망자의 약 2%만이 완화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 한정하고 있어 암 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완화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완화의료의 이용이 곧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시각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말기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말기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추진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 ▲‘말기환자’를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 신부전, 만성 간경화, 만성 폐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정의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때에는 해당 말기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의 말기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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