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위밴드 수술 등 고도비만 치료수술과 추나 등 한방 물리치료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임 시술의 경우 2017년부터 건강보험 사업으로 바뀌어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시술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조선일보 DB
2017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정신과 외래 치료비용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60%에서 20%로 내려가고 행동·인지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병원비 부담도 줄어준다. 내년까지 산모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상급병실료 등이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고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 본인 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5~10%로 낮아진다. 13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올해 이들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임신선 당뇨 진단·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난다.
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 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이 전체 난임 부부로 확대되며,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는 현재의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고 민간구급차를 이용할 때에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천성 기형 진단 및 치료나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날 예정이며, 응급·결핵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액 중증질환과 노년층을 위한 각종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2018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을 때 받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고 추나 등 한방 물리요법 역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조기검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난다.
이번에 발표한 25개 과제와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7조4000억 원이다. 이미 확정돼 재정계획을 세운 과제를 제외하면 1조4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며 이는 매년 3500억 원 규모다. 복지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2012년 기준 62.5%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8%대로 올라갈 것"이라며 "구체적 지원 방법이나 규모 등은 매년 6월 실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허다민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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