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자 검찰에 송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00약국(충남 당진시 소재) 개설자(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홍모씨는 ‘13년 8월부터 ’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하였다.
※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 또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5828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메모 :
'일반 건강상식 > 한방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키 작은 우리아이 한방도 생각해 보세요 (0) | 2014.12.29 |
---|---|
[스크랩] 등통증 환자 한방 선호도 높다 (0) | 2014.12.14 |
[스크랩] 손가락요가..뇌의노화를 막아주는 손가락요가 (0) | 2014.12.03 |
다량의 한약재, 품질부적합 원료 사용해 강제 회수 (0) | 2014.11.30 |
[스크랩] 남몰래 예뻐지는 비결, 한방 성형의 원리는? (0) | 201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