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백 품목이 품질 부적합 원료를 사용해 강제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생산 중인 한약재 262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경종합상사 등에 대한 추가 약사감시를 벌일 예정으로, 품질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약사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된다면 회수된 제품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4개 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해당 업체들이 제조·판매해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중지한 바 있다.
조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약사법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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