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스크랩] 일본 수출식품, 국내 검사로 일본 내 신속 통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2. 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식품 사전검사제도(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년 대일 식품 수출액(16,517억원): 농산물․가공식품(12,699억원), 수산물(3,344억원), 축산물(474억원)
○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 내 검사기관이 검사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일본 내에서 별도의 시험 검사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다.
- 그 동안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일본 내 통관 지역에 따라 시험 항목 등이 조금씩 상이하여 통관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사전에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 식약처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대일본 수출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양식을 표준화하여 기업들과 검사기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일본 수입업체는 일본 통관 예정 지역의 기준과 시험법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내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준과 시험법에 따른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일본 수출식품 사전검사제도’ 활성화로 일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되며, 국내 검사기관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식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수출국 현장 점검 지원,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참고로, 수출과 관련된 제외국의 식품 관련 법령, 위해정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소비자위해예방 → 위해예방 및 관리정보 → 수출식품 지원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5784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