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15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14.12월 시행)
○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하였다.
- 품목별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서 산정했으며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0.018%로 정했고 ‘품목별 계수’는 전문의약품은 1.0(크림제, 연고제, 외용제는 0.6 적용), 일반의약품은 0.1을 각각 적용하였다.
※ 품목별 계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정도 등의 차이를 구분하여 반영한 지표
○ 참고로,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담한다.
-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기본부담금(12억1천만원)을 전문·일반의약품, 품목별, 제조·수입, 제약사 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문과 일반의약품을 나누어 보면 징수 대상 중 전문의약품 갯수는 1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천만원(98%)이었고 일반의약품은 5,443개, 부담금은 2천만원(2%)이다.
-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고 ‘품목별 계수’도 10배나 높아 기본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품목별 부담금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국내 제조 4개, 수입 6개)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합계는 약 6천6백만원(5.5%)이었다.
-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약 1천3백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약 7백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백6십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백4십만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백3십만원) 등의 순이었다.
○ 국내 제조와 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제조의 경우 부담금은 약 7억7천2백만원(63.7%)이었고 수입은 약 4억3천9백만원(36.3%)이었다.
※ 품목수: 국내 제조 14,967개, 수입 1,778개
- 수입의약품의 경우 제조에 비해 품목수는 적으나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아 품목 별로 약 24만7천원을 부담했고 제조의약품은 품목 별로 약 5만2천원을 부담했다.
○ 제약사 별로 보면 377개 중 220개(58.4%)의 부담금은 1백만원 이하였으며, 90개(23.9%)는 1백∼5백만원이었으며, 32개(8.5%)는 5백∼1천만원, 22개(5.8%)는 1천∼2천만원, 10개(2.6%)는 2천∼3천만원을 납부한다.
- 순위는 한국화이자제약(약 5천5백만원), 한국엠에스디(약 5천만원), 한미약품(약 3천7백만원), 한국노바티스(약2천9백8십만원), 동아ST(약 2천9백5십만원) 등의 순이었다.
○ 제형별로는 정제가 약 657백만원(54.3%)로 가장 많았고, 주사제 약 311백만원(25.7%), 캡슐제 약 123백만원(10.2%), 시럽제 약 25백만원(2.0%) 등의 순이었다.
□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하였으며, ‘15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1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기본과 추가부담금이 있으며 기본부담감의 경우 매년 1월 및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에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게 기본부담금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이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5770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식중독균 검출 고춧가루 회수조치 (0) | 2014.12.05 |
---|---|
[스크랩] 유통기한 경과 원료가 사용된 과자 회수 조치 (0) | 2014.12.05 |
[스크랩] 고령농 복지서비스, 이젠 달력 보고 신청하세요! (0) | 2014.12.03 |
[스크랩] 일본 수출식품, 국내 검사로 일본 내 신속 통관! (0) | 2014.12.03 |
[스크랩] 알뜰폰 이용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이드 마련 (0) | 201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