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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알뜰폰 이용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이드 마련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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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뜰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전화 통화량이 적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이 아니라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드는 요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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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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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의 새로운 우리말입니다.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U+)로부터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동일한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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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업자(MVNO)는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회선사용 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 받아 이용자에게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기존 통신서비스와 통화품질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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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는 11월 기준 43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알뜰폰은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해  알뜰폰 이용자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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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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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는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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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또 가이드라인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실제 업무와 맞지 않는 약관은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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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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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적용범위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이하 알뜰폰 사업자라 한다)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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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 또는 알뜰폰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대리하는 자(이하 유통망이라 한다)와 그 이용자(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거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통신서비스가 아닌 경비, 의료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제3조(광고 원칙)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이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서비스 선택에 기초가 되는 주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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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광고란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1. 카탈로그, 팜플렛, 전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2. 신문, 잡지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3.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4. 포스터, 간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5.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6.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SNS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7. 서비스 판매매장, 홈쇼핑 방송, 텔레마케팅 등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판매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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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뜰폰 사업자는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및 유통망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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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광고시 준수사항)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광고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표시(구두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용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균적인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할 것
2. 시각매체를 활용한 광고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 글자크기와 농도, 색상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3. 광고만으로 이용자가 충분히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 이외의 수단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약정 계약시 요금할인과 약정기간내 해지시 위약금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동시에 있는 경우 불이익도 함께 표시할 것
5. 가입할 수 있는 단말기 제한 등 서비스 이용의 주요한 전제조건을 함께 표시할 것
6. 특정 이용형태?계약조건 등에 적합한 상품에 대해 모든 이용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할 것
7/ 알뜰폰 사업자의 상품이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상품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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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위과장 요금광고의 금지) -①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요금(단말기 가격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요금에 관한 광고에서 “대폭 인하”, “최저 요금”, “가장 싼” 등 요금의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이용하고, 저렴한 정도에 대해 구체적 수치 또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다른 회사의 상품과 비교시 다른 회사를 명시하고(회사명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쉽게 그 회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비교하며, 비교 대상인 서비스가 실제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일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행사(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가입비나 유심비용 면제, 단말기 할인 등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광고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이 가능한 기간
 2.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
 3. 행사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원래 서비스로 전환되는지 여부
 4.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한정되는 경우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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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체별 특성의 고려)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영상매체, 음성매체, 인쇄매체 등 표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매체에서 광고를 할 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기준을 일부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인터넷 매체에서 광고를 할 때는 항상 최신 내용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3.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제7조(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① 알뜰폰 사업자는 자사 또는 유통망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서비스를 전화로 권유하여 판매하는 행위(이하 텔레마케팅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는 유통망을 통해 불법적인 텔레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텔레마케팅이 가능한 유통망과 금지되는 유통망을 구분하고, 텔레마케팅이 가능한 유통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2.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을 위하여 사업자간 협의, 불법 유통망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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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즉시 조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텔레마케팅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관련 유통망에 대한 일시 개통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텔레마케팅 담당자의 소속, 직급 확인요청시 이를 확인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해 주는 경우
 2.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 또는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인 경우
 3.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알뜰폰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텔레마케팅 관련 민원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조건의 설명

제9조(계약조건의 설명의무)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시 이용자에 대해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계약조건이라 한다)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이용자가 스스로 신청(사업자 등이 전화상으로 권유하여 신청을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추가?해지하는 경우
 2. 실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계약의 주체는 아닌 자에 대한 설명
 3. 요금할인 금액 확대, 해지 제약조건의 폐지 등과 같이 변경된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유리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이용자가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라 계약조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알뜰폰 사업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및 유통망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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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명해야 할 계약조건) ① 이용계약의 체결시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할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등의 상호, 연락처, 연락가능 시간(주말과 평일을 구분)
 2. 서비스의 명칭, 내용
 3. 요금(음성, 데이터, 부가서비스 등 항목별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부가가치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4. 요금 이외에 이용자가 부담하는 기타 경비(유심 구입비,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금액 등)
 5. 제5조제4항의 할인 행사가 적용되는 경우 적용기간과 조건
 6.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해지기간 제한, 해지시 위약금 등)
① 이용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 중 원래 이용계약에서 변경되는 내용만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할 계약조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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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명방법) ① 제9조제1항의 설명은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이 이용자와 대면하여 이용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 읽도록 하고 구두로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입을 신청하는 등 서면 대신 다른 방법으로 설명받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우편 또는 이메일로 계약조건을 송부
 2. 홈페이지에 계약조건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토록 유도
 3. 전화를 통해 계약조건을 설명
②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제1항의 서면 작성시 평균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재하고, 이해의 편의를 위해 레이아웃, 글자크기와 농도, 색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 팜플렛, 전단지 등이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고, 홍보 내용과 계약조건이 시각적으로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제1항의 서면으로 본다.
④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제1항 본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구두로 설명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각각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관한 지식,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명하고,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
 2. 설명 후 이용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할 것
 3.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계약 주체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실제 이용자는 미성년자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액이용 방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것
 4. 이용자가 노령자인 경우(계약 주체는 노령자가 아니지만 실제 이용자는 노령자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노령자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내용,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5.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방지

제12조(전담조직 설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의 도용, 가개통?법인 명의의 다회선 개통 등 유통망의 부당한 영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여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는 제13조 내지 제14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및 유통망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과 유통망에 대한 업무지원 창구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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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의도용 방지)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가입시 가입신청 서류 또는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명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신청 서류 및 본인인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 정보이용료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부정한 개통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SMS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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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통망의 부당영업 방지) 알뜰폰 사업자는 유통망의 부당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부당한 영업 사실이 적발된 유통망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이용자 불만의 해결

제15조(민원처리 조직 설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민원을 접수할 경우 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포함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8조 [별표 2] 3. 다. 4)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콜센터를 포함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콜센터의 경우 평일에는 최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자가 자동응답이 아닌 상담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콜센터 이외에도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최소 1개 이상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④ 알뜰폰 사업자는 단순 문의가 아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단기간에 회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알뜰폰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각각 소관 법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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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당한 민원처리) ① 제15조제1항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수, 민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반하여 부당하게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본다.
 1. 콜센터 및 추가 민원창구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콜센터 및 추가 민원창구를 개설하긴 하였지만, 연락처나 연락 가능시간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연락처나 연락 가능시간은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통화대기 중에 있는 등 민원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4.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후 2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5.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라도 이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거나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그때까지의 진행상황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
 6.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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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민원 관리체계의 구축) 알뜰폰 사업자는 체계적인 이용자 불만 관리를 위하여 접수된 민원 유형을 표준화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채널별, 부서별, 기간별 민원처리?분석을 위한 통계조회 기능
 2. 이용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목표시간 규정 및 경과시간 확인 기능
 3. 이용자 불만 유형별 불만과 대응 프로세스 규정
 4. 주요 민원처리 결과를 알뜰폰 사업자내에서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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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분쟁해결) ①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가 裁定,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분쟁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가 裁定,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사업자와 이용자를 중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와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을 자사 주소지로 정하는 합의(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등 이용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사업의 휴?폐지시 이용자 보호

제19조(사업 휴?폐지시 고지) ① 알뜰폰 사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그 휴지?폐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전까지 그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의 휴?폐지는 아니더라도 요금제, 부과서비스 등 서비스의 일부가 중단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그 내용이란 전기통신사업의 휴?폐지로 인해 제공이 중단되는 서비스의 내용, 중단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상당한 기간이란 이용자가 사업의 휴?폐지 사실 및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대체 서비스들의 제공조건을 이해하고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이동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의미한다.
⑤ 제1항의 적절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사업의 휴?폐지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1. 방문
 2. 전화
 3. 문자 메시지(콜센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링크 등 표시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한다)
 4.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신(요금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이메일(제목만으로 사업의 휴?폐지를 고지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이용자가 이를 수신?열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⑥ 알뜰폰 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사업의 휴지?폐지 사실의 고지를 시도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고지할 수 없었던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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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 휴?폐지시 기타 조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고지 이외에도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일간지 게재 등 사업의 휴?폐지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의 휴?폐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제19조에 따라 고지할 때 그 전화번호를 함께 알리고, 이를 통해 접수되는 이용자 문의에 성실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8. 가이드라인의 효력

제21조(위반시 효과)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들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제재의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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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 알뜰폰 사업자는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약관을 2015년 상반기까지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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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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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미래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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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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