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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뜰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전화 통화량이 적거나,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이 아니라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드는 요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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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이란?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의 새로운 우리말입니다.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U+)로부터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동일한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사업자(MVNO)는 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회선사용 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 받아 이용자에게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기존 통신서비스와 통화품질도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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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는 11월 기준 43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알뜰폰은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해 알뜰폰 이용자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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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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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뜰폰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는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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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또 가이드라인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실제 업무와 맞지 않는 약관은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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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1. 목적과 적용범위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이하 알뜰폰 사업자라 한다)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사업자 또는 알뜰폰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대리하는 자(이하 유통망이라 한다)와 그 이용자(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거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통신서비스가 아닌 경비, 의료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고 원칙)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이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 서비스 선택에 기초가 되는 주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란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③ 알뜰폰 사업자는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및 유통망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시 준수사항)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광고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표시(구두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제5조(허위과장 요금광고의 금지) -①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요금(단말기 가격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매체별 특성의 고려)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영상매체, 음성매체, 인쇄매체 등 표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매체에서 광고를 할 때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기준을 일부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① 알뜰폰 사업자는 자사 또는 유통망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서비스를 전화로 권유하여 판매하는 행위(이하 텔레마케팅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한 즉시 조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텔레마케팅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관련 유통망에 대한 일시 개통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조건의 설명의무)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시 이용자에 대해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계약조건이라 한다)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설명해야 할 계약조건) ① 이용계약의 체결시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할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설명방법) ① 제9조제1항의 설명은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이 이용자와 대면하여 이용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 읽도록 하고 구두로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입을 신청하는 등 서면 대신 다른 방법으로 설명받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전담조직 설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의 도용, 가개통?법인 명의의 다회선 개통 등 유통망의 부당한 영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여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명의도용 방지) ① 알뜰폰 사업자 및 유통망은 가입시 가입신청 서류 또는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명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유통망의 부당영업 방지) 알뜰폰 사업자는 유통망의 부당한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부당한 영업 사실이 적발된 유통망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민원처리 조직 설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민원을 접수할 경우 이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부당한 민원처리) ① 제15조제1항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수, 민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제17조(민원 관리체계의 구축) 알뜰폰 사업자는 체계적인 이용자 불만 관리를 위하여 접수된 민원 유형을 표준화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8조(분쟁해결) ①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가 裁定,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분쟁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휴?폐지시 고지) ① 알뜰폰 사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그 휴지?폐지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전까지 그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0조(사업 휴?폐지시 기타 조치) ①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 개개인에 대한 고지 이외에도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일간지 게재 등 사업의 휴?폐지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시 효과)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2호(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들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22조(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 알뜰폰 사업자는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약관을 2015년 상반기까지 개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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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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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www.msip.go.kr 미래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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