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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공무원에 특별위로금 지급 등 12월에 시행되는 법령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1. 30.

 



 

 

12월부터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료 부과,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등 총 30개의 법령이 시행됩니다.

 



 



▲ 출처 : 법제처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로 최대 100만원 부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4일 시행

 

 

여름마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와 법규가 있었으나, 단일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앞으로는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해양오염 발생, 유해해양생물 출현,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유해해양생물

 

7~8월 전국 연안에 출몰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나 식인상어인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

 

 

 

또 해수욕장을 이용 용도에 따라 물놀이 구역(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을 하는 곳)과 수상레저구역(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구분합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운용하면 안 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말라죽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개정, 12월 4일 시행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등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캐는 행위만을 금지했어요. 또 임산물 등을 손상시키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또는 임산물을 손상시키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간선급행버스법으로 BRT 건설 촉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2월 4일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이나 운영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단위로 BRT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BRT 건설사업절차 및 비용부담 원칙 등 세부 사항의 규정으로 효율적인 BRT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BRT는 현재 인천 청라지구 - 서울 강서구간, 대전 반석 - 정부세종청사 - KTX 오송역 구간 등에서 운행 중입니다.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12월 12일 시행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웠을 때 경찰공무원만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산불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훈련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로금은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여행상품광고에 여행 가는 국가의 여행경보단계 표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2월 17일 시행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급증해 작년에는 그 수가 15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만 표시하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여행경보제도 (출처 : 법제처)

 

 


※여행경보제도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 여행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 남색경보 : 스페인, 일본(적색경보 발령지역 제외), 필리핀(보라카이/보홀섬) 등

- 황색경보 :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 적색경보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km 이내 및 일부 후쿠시마 현(방사능 위험), 기니·라이베리아 전 지역(에볼라 출혈열 감염 위험) 등 

- 흑색경보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전 지역(분쟁지역)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2월 28일 시행

 

 

현행법상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력관리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됩니다.

 

 

 

※돼지고기 이력제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도축-포장·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

 

 

 

또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축한 돼지에게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해요.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돼지고기의 포장지 및 돼지고기 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력번호를 표시,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부터 시행하는 30가지 법령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하세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4.11.27)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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