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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식품,차,음료의 효능

[스크랩] 국산 삼계탕, 미국 식탁 오른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3. 31.

 

 

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산 삼계탕이 미국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은 그간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요. 국내 가금육 관련 위생수준에 대한 미국의 동등성 평가절차와 미국내 입법과정의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친 미국 측의 현지조사 대응, 요구자료 제공 및 관련업계의 위생수준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육 위생관리제도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는데요.

 

미국 농업부는 그간 우리나라의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과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지난 2012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부 법률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미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 현지 시간) 확정·공포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가금류가공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며,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축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발휘돼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간 농식품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터와 공조하며 주한미국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경로와 국제회의 시 미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수출허용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준비 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삼계탕 런칭 행사, 판촉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글쓴이 : 새농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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