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2014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 해결 등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초연금,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12년 우리나라 49.3%, OECD 평균 12.8%)을 낮추기 위해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인도 10∼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월 중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법지원단을 구성하여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치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습니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합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하여 ’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금년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데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됩니다.
ⓒ 따스아리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짝퉁’ 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금 받는다 (0) | 2014.02.12 |
---|---|
[스크랩] 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로 찾아낸다! (0) | 2014.02.12 |
[스크랩] [그외] 일자리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및 협업 강화 (0) | 2014.02.12 |
[스크랩] [걱정없는 아동양육] 자녀 돌봄지원 확충 및 임신출산 부담경감 (0) | 2014.02.12 |
[스크랩]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0) | 2014.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