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자동차 검사 아시죠? 자가용을 운전하신다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자동차 검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허위로 정기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등을 은폐하고 허위로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숨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과 뒤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하기 때문이죠. 또 불법검사로 해임된 자동차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 어떤 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전국의 1800여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눈감아 준 자동차 정비업체가 적발되는 등, 민간 업체에서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눈감아주는 행태가 문제가 되기도 했죠.
국토교통부는 최근 2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 준 민간업체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이 나왔는데요.
불법 의심 차량은 추적조사!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엔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면,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에 전송하도록 돼 있슴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등을 검사해놓고도 은폐하려고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을 하거나, 불법으로 변경한 물품 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니까요. 올해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추적 조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양호하게 촬영 상부 경광등 불법설치 의심차량 사진 활어통 불법설치 의심차량 사진
다른 검사소로 옮겨 합격 받아도, 검단 중단사실 기록 된다!
일부 차량 소유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차량을 다시 정비하기 보다는 검사를 중단하고, 쉽게 합격을 시켜 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장비의 수동입력 금지, 부실검사 한 검사원 2년간 재취업 금지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으로 조작'해 검사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배출가스 측정기 등 검사장비 제작 기준에 프로그램 관련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는 프로그램을 조작한 검사장비를 납품받아 검사에 사용했던 거고요. 이제는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고 해요.
또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도 상향조정합니다.
'알기 쉬운 자동차검사 매뉴얼' 배포 등 검사원과 공무원 교육 철저히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의 실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정비업체의 검사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몰라서 부실 검사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죠. 또 검사 과정을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자동차검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하네요.
미국 인디아나대학과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자료에 따르면,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확률은 전체 사고의 12.6%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정확한 자동차 정기검사로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라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자동차 부실검사, 추적조사로 찾아낸다!" (20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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