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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짝퉁’ 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금 받는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2. 12.

 

 

 

 

최근 고가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짝퉁’ 패딩을 만들어 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들에 대한 뉴스 보셨나요.   요즘은 가짜 해외 유명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짝퉁’ 사기범들이 워낙 점조직화 되어 있고 수법도 지능화 되어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런 대규모의 상습적인 '짝퉁' 상품, 즉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을 위해서 정부에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월 31일부터 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소액 사기부터 거액 대규모 사기까지 포상금이 차등지급이 되도록 했구요, 최고 액수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포상금 차등 지급, 최고 액수는 두배!

 

자세한 포상금 액수를 보면, 

정품 가격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 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구요. 정품 가격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정품가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에만 해당이 됐구요, 최고 금액도 2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 소규모의 위조 상품 업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포상금도 최고 액수도 400만원으로 2배 가량 늘었습니다. 

 

 

 

 

  ◐ 포상금 신고대상 

 

  ·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상표법 또는 부경법 위반) 

 

  ※ 신고대상 위법행위
  - 상표법 제93조(침해죄) 규정상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신청

 

 신고접수기관

 특허청 및 경찰

 검찰

 지급대상

 적발금액 1000만원 이상 &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건

 적발금액 1000만원 이상 &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건

 포상금 신청기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된 위조상품의 정품가액 기준 20만원~400만원까지 차등지급
※ 신고자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1인당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1인당 연간 5건 또는 1000만원으로 지급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 밖에도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중인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등의 경우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포상금 지급 제한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유명 브랜드 제품인데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면 '짝퉁'이나 사기를 의심해보는 게 좋다고 해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짝퉁' 사기를 당했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라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 http://www.kipo.go.kr/ 특허청 공식홈페이지 >> 보도자료  

>>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 (2014.2.7)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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