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1만 3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오는 2014년이면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는 대기업 등은 법률서비스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앞두고도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여전히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국민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서민 주치의 ‘법률홈닥터’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지방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변호사를 배치해 서민들에게 무료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차 법률 서비스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구조알선과 그 밖의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말합니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지를 찾아가 법률적 고민을 들어주는 ‘법률정보제공’과 서민 법 교육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책공감>은 법률홈닥터로 활동중인 배진수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Q. 법률홈닥터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는 법률홈닥터는 제 이념과도 잘 맞아 지원하게 되었어요.
저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영세상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인 분들인데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송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가진 작은 법률지식으로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우면 무척 고마워하세요. 그럴 때 법률홈닥터로서 보람을 느끼죠.
<종로구에 배치되어 법률홈닥터로 활동하는 배진수 변호사>
Q. 상담해주신 분들 중 특히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요?
A. 돈의동 쪽방촌에서 생활하시는 남자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10여 년 전에 아는 형님이 며칠 치 쪽방 비를 내주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부탁했는데 법률지식이 없다 보니 자신의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아무 생각 없이 발급해 주었다고 해요.
현재 의뢰인은 장애를 갖고 있는데다, 당뇨 등 만성질환이 심각한 상태로 소득이 전혀 없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0여 년 전 그 형님이 의뢰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대포차 신고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률상담을 받았었는데 의뢰인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결국 포기했다고 했어요
만약 그분에게 기초적인 법률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더라면 인감도장을 쉽게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제가 작년에 법률홈닥터로서 만나게 되었더라면 서류작성 등 법률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사례였어요.
<법률상담을 진행 중인 배진수 변호사>
Q. 상담을 하는 분들이 법률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장애는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이 분쟁해결에 장애가 돼요. 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법률문제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 크게 키우는 사례를 종종 보았어요.
소송단계 이전의 법률구조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법률서비스가 주로 소송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소송 이전 단계에서는 비법률가의 조력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서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하는 등의 폐해를 낳고 있죠.
소송 이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법률분쟁을 피하거나 최소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려줄 변호사가 수적으로는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변호사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에요.
법률홈닥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11곳, 사회복지협회 9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법률홈닥터에게 연락해 예약하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은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이 쉽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배치현황>
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법률홈닥터!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장애인까지 사회취약계층이 더 쉽고 편리하게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영상은 법무부에서 제작한 법률홈닥터에 관한 영상이에요~ 직접 찾아가는 법률홈닥터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법률홈닥터의 활약을 <정책공감>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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