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에 음주가 관여되는 것은 확실하며 그로 인하여 음주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예상치못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국민총생산의 4% 이상이라는 기존 연구 이상으로 사회에 미치고 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음주에 너무 관용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등의 원인이 되며, 산업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비행 등 각종 사회적 병리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은 국민총생산의 4% 이상에 달한다고 하며, 국내 성인의 63%가 음주인구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외국의 보고에는 외상으로 다친 사람 중 알코올 의존 환자가 비음주 환자에 비해 교통사고, 방화, 화상 등의 위험성이 높고 사망률도 높아 모든 외상환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시행하여 특별 치료하고 평소에도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외상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 음주가 각종 사고의 발생 위험도를 높여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자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각종 사고 등으로 외상을 입은 사람은 전체 외상 환자의 약 20%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청년 및 중년층에 이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제활동 인구에서 음주로 인한 손상이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입히는 피해는 단순 수치보다 크다고 하겠다. 국내에서는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라고 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손상유형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중 음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인 대규모 음주 관련 사고에 대한 의학적 조사 중 하나였다.
여기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또는 관련자에게 음주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15.3%였으며, 특히 20~29세와 30~39세 환자의 교통사고에서 음주와 관련된 분율이 23.9%와 21.8%로 가장 높았다. 노인의 낙상에 대한 조사 중 낙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남자 노인 환자 중 18.0%는 음주 상태로 의심되었다. 또한 자살과 음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자살을 시도하는 환자의 44% 이상이 음주상태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남자에서 더 심한 경향을 나타낸다.
독극물 중독은 자살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중독된 경우와 사고로 잘못 알고 중독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응급실로 내원한 전체 독극물 중독 환자의 34.7% 이상이 본인이 음주한 상태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모두 같이 음주한 때도 있다. 비의도적 독극물 중독 환자의 17.8% 이상이 본인이 음주한 상태로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섭취한 경우의 44%보다는 낮으나 실수로 독극물에 중독된 경우도 음주와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며 자살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섭취한 경우는 반 가까이 음주와 관계가 있다.
# 알코올 과용자의 외상에 의한 사망 위험은 일반인보다 2~3배 높아
이러한 국내외 여러 조사 연구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각종 사고에 음주가 관여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후에도 처리 과정 및 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차내 사고, 주위 물건 추락 및 운동 중 사고 등은 비음주 군에서 흔히 보이는 사고 종류라면 음주 손상환자는 자해, 구타, 싸움 같은 자제력 감소에 의한 손상이 많으며 이는 음주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손상이다.
미성년의 교통사고 중 음주 후 오토바이 운전 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쉽고 음주 운전은 본인뿐 아닌 다른 이에게 치명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국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를 심각한 범죄가 아닌 생활관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문화가 더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알코올 과용자의 외상에 의한 사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하여 2.5에서 8배 높으며, 교통사고는 5배, 방화 또는 화상이 10배 높다고 하였다. 음주자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으며, 따라서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수명이 10~15년 짧다고 하였다.
#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음주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를 줄 때도 많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동은 더 이상 어렵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문제는 술에서 깨어나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 용인되는 사회적 환경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경찰에 끌려갔을 법한 행동이 곳곳에서 자유롭게 벌어지며, 음주 상태였다는 것으로 용인될 것이라는 기대와 그 기대가 허용되는 환경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각종 사고에 음주가 관여되는 것은 확실하며 그로 인하여 음주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국민총생산의 4% 이상이라는 기존 연구 이상으로 사회에 미치고 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필요한 예산과 음주에 너무 관용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수정하지 않고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주류회사 등 음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측에서 음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환경이 필요할 것이며, 문명국의 시민으로서 취해야 할 음주 방법 및 행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야 할 음주로 인한 손상 감소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왕순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대한보건협회 '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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