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지난 12월 7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일 때 1백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백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공제금액이 작년 1백50만원에서 올해 3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자녀 기본공제(각 1백50만원)와 6세 이하 자녀공제(각 1백만원)까지 받게 되면 3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1천50만원이 됩니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됩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폐지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올해 유지됩니다. 총 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퍼센트(신용카드), 25퍼센트(직불·선불카드)를 3백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혜택을 줍니다.
1인당 2백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는 챙길 만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도 대상입니다. 단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구비서류도 간소화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별로 2월 초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3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
국세청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1천5백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면서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조심하자
'과다·허위 공제 땐 최고 40퍼센트 가산세'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욕을 부리거나 실수로 환급을 더 받게 되면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고 환급받은 것마저 토해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반드시 세밀한 분석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서 다시 점검해 이중 공제받은 것은 없는지 살핍니다. 국세청의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퍼센트, 허위기부금 신고는 40퍼센트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퍼센트를 물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역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빌린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나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국세청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기부금 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추려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과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40퍼센트)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12.14 일 발행, 138호)에 실렸습니다.☞ 위클리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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