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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12. 14.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신 낸 처남의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변경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리송한 연말정산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

 

<올해 연말정산은 2자녀 이상 추가공제 혜택이 지난해의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잘만 따져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1백50만원) 가능합니다.

 

 

Q.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A. 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남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Q.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Q.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할 경우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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