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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암/폐암

석면 지붕 원인 첫 폐암 환자 보상받는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10. 21.

석면 지붕 원인 첫 폐암 환자 보상받는다
 
악성종양중피종 판정 철원 50대 女 수급대상자 선정 

 

철원지역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폐암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본보 9월26일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 환자인 A(여·54)씨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석면 피해 구제법' 수혜를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폐암의 일종인 악성종양중피종 판정을 받은 갈말읍 신철원리 A(여·54)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 의뢰해 심사한 결과 석면 피해구제법 수급 대상자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 가족들은 매월 90만6,600원에 이르는 요양급여와 이에 상응하는 요양생활수당, 사망 시 장의비의 15배에 달하는 3,000여만원 등의 특별 유족 조의금 보상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A씨 가족들이 A씨가 악성중피종 판정을 받은 후 그동안 병원 치료 및 입원비가 4,000여만원을 넘어 부담이 큰데 대해 환자의 치료비 및 입원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서가 도착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속칭 구호주택이라고 일컫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60여채 밀집한 곳에서 생활하던 주부로 지난달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 국립암센터 일산 백병원 호흡기 내과를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악성종양중피종 판정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정국기자 jk2755@kwnews.co.kr

출처 : KTV 한국정책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