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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 예방법

(스크랩)암 예방의 중요성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4. 1.

암예방사업

암예방의 중요성
현재 암 질환을 앓고 있는 암 환자 수는 약 36만 명, 연간 새로이 암으로 진단 받는 사람도 약 12만 명 수준이며, 그 수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5년 암사망은 전체 사망의 26.7%를 차지하여 국내 사망원인 1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암 환자들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암발생 감소는 물론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암예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발생의 ⅓은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암예방은 권고되는 지침에 따라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 가능하며, 그결과로 암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근거
국가 암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암 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의 제공과 더불어 암예방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수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암관리법
    제2조 (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암 예방의 날) ①국민의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
암예방사업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포함하는 전 국민이며, 실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진행 중인 암 환자의 경우도 이차적인 암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 목표
암예방사업의 목표는 암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국민이 암예방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지침 제공 및 교육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암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암예방사업 수행의 근거 기반 마련
- 우리국민의 특성을 고려한 암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 암예방 프로그램의 교육 홍보 방안 마련
- 암예방 실천 교육 제공 및 홍보 수행
- 다양한 국가암예방관리사업의 수행 지원 및 평가

주요 사업 내용
암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포함한 국가단위의 암관리사업 계획 중 암예방사업의 중장기 목표와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합니다.

암예방수칙 및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공
- 지난 2006년 10월, 국내외 발표된 연구결과와 국외 적용 사례 검토,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우리국민에게 적합한 ‘국민 암예방 수칙’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 ‘국민 암예방 수칙’을 실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국민의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별, 대상자별 암예방수칙의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합니다.
- 우리국민의 특성과 수용도를 고려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실천전략이 도출 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전문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수행합니다.
- 기존의 또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권고안 (음주, 운동, 식이, 비만, 스트레스 등 관련)의 검토 및 암예방수칙에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암예방실천 권고안에 적용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암예방에 대한 정보 컨텐츠 마련 및 지속적 보완
- 암예방전문가위윈회 활동을 통하여 암예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암예방 컨텐츠를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 기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암예방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수정 보완 및 내용 교정 수행합니다.

암예방 교육 홍보 수행 및 관련 전략 수립
- 정책결정가, 암관련 전문가, 보건교육 전문가, 광고 홍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암예방수칙을 비롯한 암예방 교육 홍보 전략 개발팀을 구성하고 국가암예방홍보사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험행태와 위험물질 규명하고, 이들 요인의 규모와 만연 양상을 고려한 암예방 교육 컨텐츠를 작성하여 이를 지역사회 보건소 등 유관기관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기존 보건의료분야의 교육 홍보 사업 수행 사례 조사 및 암질환의 특성을 활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순응도가 높은 교육 홍보 전략을 개발하여 다양한 암예방사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 전달매체, 교육 대상자, 교육 컨텐츠 사용자(교육수행자)를 고려한 암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활용 지침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 대상자, 도구에 적합한 암예방 실천 교육이 가능하게 합니다.
- 정부, 관련 전문가, 대중매체, 국가암정보센터,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교육 내용 개발과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안내문 등) 제작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암예방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합니다.
- 암환자 혹은 암완치자 집단 중 자원자를 중심으로 암홍보사업단 구성을 지원하고, 암 예방 캠페인 등 암예방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환자 및 암완치자 집단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암예방 홍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합니다.
- 암예방수칙을 중심으로 일반인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생활 실천 방안에 대하여 사례별 예제를 발굴하여 암예방 교육 홍보에 활용합니다.

특수 집단을 위한 암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 학교 보건교육 과정 중에 활용 할 수 있는 암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학교 보건교육 프로그램에 적용 또는 교과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흡연자, B형 간염 항원 양성자,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 등 알려진 고위험군에 적용 할 수 있는 암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 보건 교육 및 특수집단 보건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
- 암완치자의 2차암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암생존자 정서를 고려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

국내 각종 암예방사업 지원
- 국내 국가단위, 혹은 각종 관련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암예방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암예방사업별 수행 목적, 내용, 성과 등을 근거로 사업 내용의 일관성과 각 사업간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며, 국가 암예방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및 사업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부 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을 권고합니다.
- 전문가의 지견 및 수집 정리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국내 수행 중인 암예방사업의 수행 전략 수립,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외 암예방사업 수행 사례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과 국내 적용점 도출을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해당 암예방사업 수행 주체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

암예방사업 효과 평가
- 암예방사업 수행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행태 변화 등을 지표로 암예방사업 수행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 합니다.
- 암예방 정책의 근거 확보와 암예방사업의 보완 및 적용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발생 위험요인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암예방 정책 및 암예방사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암예방 교육 홍보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
-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대한암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암예방 교육 홍보사업을 수행 기관 혹은 만성질환 예방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보다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공조하며 사업간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제항암연맹, 미국암협회 등 국외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공조체계를 통하여 암예방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