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훈제연어 먹으면 ‘발암색소’ 먹은 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 등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했다. 피클링설트는 정제염 90.6%, 아질산나트륨(발색제) 8.4%, 탄산나트륨 1.0%로 구성된 식품첨가물이다. 이 가운데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이나 어육소시지, 명란젓과 연어알젓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 수거ㆍ검사 결과에서 기준치(불검출)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압류ㆍ폐기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아질산나트륨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을 생성할 수 있다"며 "니트로스아민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황달이나 간ㆍ폐 기능 저하, 간암 등의 유발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서초구 반포동의 메리어트 카페(6.6ppm), 강남구 역삼동의 비스트로(23.5ppm), 강남구 삼성동의 하바나(4.2ppm) 등 3곳이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했다. 피클링설트는 정제염 90.6%, 아질산나트륨(발색제) 8.4%, 탄산나트륨 1.0%로 구성된 식품첨가물이다. 이 가운데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이나 어육소시지, 명란젓과 연어알젓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 수거ㆍ검사 결과에서 기준치(불검출)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압류ㆍ폐기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아질산나트륨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을 생성할 수 있다"며 "니트로스아민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황달이나 간ㆍ폐 기능 저하, 간암 등의 유발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서초구 반포동의 메리어트 카페(6.6ppm), 강남구 역삼동의 비스트로(23.5ppm), 강남구 삼성동의 하바나(4.2ppm) 등 3곳이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 > 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왜 단식이 필요할까요 (0) | 2009.12.30 |
---|---|
성장호르몬 맞았더니 암 발생이 확 줄었다? (0) | 2009.12.29 |
獨과학자, 겨우살이 항암효과 증명 (0) | 2009.12.29 |
[스크랩]"수술 잘 됐다"던 환자 돌연 숨져…유족들 반발 (0) | 2009.12.28 |
“노인장기요양 시설서비스 만족도 90%” (0) | 2009.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