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이 부족하면 신체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쓸 수 없게 되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된다.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간에서 케톤체가 생성되는데, 케톤체는 산성 물질로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된다.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고, 구토 및 복통이 발생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의식이 혼탁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으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하게 된다. 이같은 케톤산혈증은 주로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발생되지만, 간혹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도 발생된다. 케톤산혈증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발생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케톤산혈증의 경우 혈액 및 소변에서 케톤체가 높게 측정된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케톤산혈증일 경우 호흡할 때나 소변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므로 케톤산혈증이 의심될 때마다 소변 테이프를 이용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도 있다. 케톤산혈증의 경우 높은 혈당과 케톤이 삼투압을 나타내어 소변을 통하여 체내 수분을 제거시키므로 심한 탈수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심한 탈수는 환자의 피부가 건조하고 혀가 말라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으로 물을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주사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 임신을 계획한 당뇨병 여성, 임신성 당뇨병환자, 공복혈당이 240㎎/dl 이상인 경우에는 케톤검사를 해야 한다. 특히, 혈당이 연속하여 2번 이상 240㎎/dl 이상인 경우, 감기 등으로 몸이 아픈 경우, 감염이 생겼을 경우, 오심·구토·설사·고열이 있을 경우, 피곤함이 계속될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에는 케톤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부족한 인슐린을 즉시 보충하고 수액주사로 탈수된 몸을 회복시켜 증가된 혈당과 케톤을 감소시켜 주고, 산성화된 몸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신부전 및 저혈압에 의한 쇼크를 방지하고 패혈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한다. 치료 후에도 뇌부종이 발생하여 의식의 혼돈,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근경색, 폐부종, 폐렴 및 정맥혈전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위장확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자료출처 :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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