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풍·치매 등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챙기는 것이 좋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모든 암과 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중증환자 소득공제를 위한 10가지 팁'
▲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는 다르다.
▲암환자는 소득공제 대상= 갑산성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모든 종류의 암환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 등 병의 종류도 관계없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예컨대 장기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중한 경우도 소득 공제 대상이다.
▲ 부모님 나이도 관계없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미달해도 중증환자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의료비 전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 부모님 연봉이 700만원 이하면 공제된다= 장애인 공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여야 공제된다. 단 근로자 본인이 환자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 부모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원, 치료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는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 5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금 환급된다= 2008년에 부모님이 암으로 사망하셨다면, 진단시점부터 사망연도인 2008년까지 공제되고, 2003년 이후 중병으로 돌아가신 부모님도 지금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누락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면 환자가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장애개시 시점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개시 시점(진단시점)을 2007년 이전으로 받으면 2008년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고, 2003~2007년 놓친 공제는 소급해 환급된다.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는 납세자연맹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의사들이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몰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지고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연급여가 면세점 이하면 장애인증명서 필요 없다= 2008년 중간에 입사했거나 연봉이 적어 면세점(2인 가족 1105만원, 4인 가족 1562만원)이하인 근로자는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으므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료]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0) | 2009.01.19 |
---|---|
암·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신청하세요 (0) | 2009.01.18 |
맛으로도 병을 관리 합니다. (0) | 2009.01.17 |
삼식이를 아십니까? (0) | 2009.01.14 |
지바카에서 제 닉네임인 고부내로 변경 하였습니다. (0) | 200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