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암으로 인한 사망
을 줄여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함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호1,2종 차상위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07년11월부과기준)
♤ 지역)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67,800원 이하
♤ 직장) 건강보험룔 월납부액→ 56,500원 이하
◈ 대상 질환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 위암
- 대 상 :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대상자
- 검진주기 : 2년간격
♤ 유방암
- 대 상 :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대상자
- 검진주기 : 2년간격
♤ 자궁경부암
- 대 상 : 만 30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만
- 검진주기 : 2년간격
♤ 간암
- 대 상 : 만 40세 이상의 간경변증,B형간염바이러스항
원 또는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양성으로 확인
된 만성간질환자
- 검진주기
→ 의료급여 : 6개월 간격
→ 건강보험대상자 : 1~2년 간격
♤ 대장암
- 대 상 : 만 50세 이상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대상자
- 검진주기
→ 의료급여 : 1년 간격
→ 건강보험대상자 : 1~2년 간격
◈ 검진기간 : 년 중
◈ 검진기관 : 지역구별 없음( 검진표내 안내)
◈ 검진방법 : 암검진 의료기관 직접 방문 검진
◈ 검진시 지참서류
- 무료암 검진대상자 증명표지(건강보험공단 송부)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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