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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7일 이내 동일성분 중복처방 엄격히 금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8. 4. 18.

복지부, 의약품 사용관리대책 4월부터 시행 계획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일주일 동안은 같은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중복 처방 차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약을 처방한 받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는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중복처방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180일 동안 중복처방을 하는 날짜 수가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12310ATB,123102ATB,123102ATR,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으로, 고시 개정안이 통과 되면 중복 처방이 차단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이 가� 고시를 적용될 예정이다

<약업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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