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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의료급여법 시행령 - 수가기준, 4월부터 시행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8. 4. 13.

4월부터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월소득을 올리는 계층)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이 누리는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아 왓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적용을 받아 왔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지고 건강보험보장체계로 편입된다.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만8000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차상위계층 전체가 건보로 가입자로 전환되는 내년에는 해마다 6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주체도 현행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게 된다. 국고에서 부담했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뜻이다. 시행령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1000원만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발급 받지 않으면 1500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 파이넨셜뉴스2,18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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