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혈액암협회는 경제적으로 힘든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데페라시록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아래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1.환자 본인부담금이 20% 에서 10% 변경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2. 2008년 12월 31일 약제비 청구 영수증까지 적용
지원대상 : 데페라시록스를 복용하고 있는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의료급여 1종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기준 : 의료급여 2종환자, 협회가 정한 재산 또는 월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일반건강보험)
재산기준 : 1억 5천만원 (주택공시가격) 월소득 : (4인기준)200만원
신청서류 : 재생불량빈혈 환우 약품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처방전 약제구입 영수증,
의료급여(2종)일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첨부
건강보험일 경우 - 건강보험증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사본
지원금액 : 데페라시록스 약품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 약제비용의 50% 지원
시행일자 : 2008년 2월 1일 데페라시록스 조제분부터
*자세한문의는 한국혈액암협회 데페라시록스 환자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02-3432-0807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법 시행령 - 수가기준, 4월부터 시행 (0) | 2008.04.13 |
---|---|
백혈병약 '프로모스템'임상실험 (0) | 2008.04.13 |
2008의료급여 제도 (0) | 2008.04.12 |
다발성골수종 공개강좌 (0) | 2008.04.11 |
기왕증 (0) | 2008.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