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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직접 캔 봄 바지락, 먹으면 안 되는 이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3. 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6월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이다.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이번 수거 및 검사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홍합 1건이 폐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들었을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한편,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신경성 패독 등이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독소는 마비성패독(PSP)이다.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섭씨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28/2025022802582.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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