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 있는 A병원 직원들로부터 받은 제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사용을 마친 주삿바늘을 세면대에서 칫솔로 씻은 뒤 포장 봉투에 다시 넣어 보관했다. 영상을 보낸 직원은 “한 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바늘은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며 “근데 (A병원 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했다”고 했다. 주삿바늘을 몇 번이나 재사용했는지 묻자 직원은 “바늘은 훼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쓰면서 망가질 때까지 썼다”며 “최대 8개월 동안 재사용하는 것도 봤다”고 했다. A병원 측은 “일회용품인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직원 한 명이 병원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불만을 품은 직원이 영상을 찍어 거짓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A병원을 조사한 보건소 측은 “현장에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보관된 것은 확인했다”며 “다만 주삿바늘 재사용 여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했다. 실제로 주삿바늘 재사용은 HIV(에이즈 원인 바이러스), B형·C형 간염, 파상풍 등 각종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지난 2015년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는 수액주사를 맞은 60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같은 해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101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바른 주삿바늘 폐기법은 다음과 같다. 다회용 펜의 경우 주사 후 주삿바늘은 겉뚜껑을 끼운 채 펜과 분리해, 딱딱한 밀폐용기에 밀봉·폐기하도록 한다. 일회용 주사제는 사용 후 그대로 딱딱한 밀폐용기에 넣어 밀봉 폐기하면 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2/28/2025022801727.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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