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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쉬어가기

스크랩 “이제 예뻐질 시간” 수험생 할인, 과잉 진료에 의료법 위반 소지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1. 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험생 할인을 미끼로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 기관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성형외과, 안과 등의 의료기관이 많다. 성형외과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도 ‘수험생 할인’, ‘수험생 특가 성형’ 등의 카테고리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다만 터무니없는 고가의 피부 미용이나 시력교정 시술을 유도하는 등 과잉진료 사례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는 고3인 딸과 함께 수험생 20~30%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유명 피부과를 찾았다. 5차례 진행하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을 받아 42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지나친 가격에 망설였지만 돈을 보태겠다는 딸의 요청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차례 시술받은 뒤 딸의 피부 상태가 악화해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두 차례 시술 비용을 정상가로 책정한 뒤 나머지를 환불해줬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고3인 B양은 최근 시력교정을 위해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하는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 있는 유명 안과를 찾았다가 비용이 500만원을 넘는 ‘렌즈 삽입술이 최선’이라는 권유를 받았다. B양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라식이나 라섹 시술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렌즈 삽입술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다른 안과에서 “라식 시술로도 충분히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해마다 수험생 할인을 미끼로 한 바가지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된다”면서 “합리적인 제안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수험표 할인을 명시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수험표 할인 등을 내세운 성형외과 광고에 대해 할인 범위,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꾸려 불법의료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문구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데다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난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06/2025010602342.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