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류별 암/위암

스크랩 위암치료제 ‘빌로이’, 동반진단 심의에 장기간 사용 불가 우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4. 12. 22.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아스텔라스의 최신 전이성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가 국내 허가에도 불구하고 동반진단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에 발이 묶여 사용이 내년 가을까지 사용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암 전문가들은 동반진단 기술도 허가평가 통합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출처:의학신문
대한암학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남희 의원이 주최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 진단제도 개선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이오마커를 겨냥하는 표적항암제 등 항암제의 발전과 여기에 바이오마커 등을 진단하는 진단기술의 발달로 암 치료는 더욱 그 효율을 높이는 중이다. 맞춤형 치료를 뜻하는 정밀의료로도 이어진다. 대표적 단백질 바이오마커는 HER2(유방암, 폐암), ALK(폐암), PD-L1(폐암, 위암), CLDN 18.2(위암) 등이 있다.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표적항암제 치료시 동반진단과 의약품의 동시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표적치료제는 동반진단 없이는 사용대상 환자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동반진단과 치료제는 상호 의존적이며, 분리된 승인이 환자의 치료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부터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와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동반진단 기술들을 허가하고 있다. 동반진단기술 중 주로 사용되는 것은 IHC 동반진단 기술로, 암세포에서 특정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되는지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확인해 해당 단백질을 표적으로하는 표적치료제가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한다.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따르기에 빠르고 정밀하게 결과를 도출하며, PD-L1, ALK 등 IHC 동반진단 기술은 미국임상종양학회, 유럽종양학회,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표적항암제의 허가되어도 그 표적치료제의 바이오마커 양성을 진단하는 동반 진단 기술이 식약처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기간에 묶이면 항암제 사용은 어려워진다. 비유하자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 목표를 정확히 확인하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국내에 허가된 아스텔라스제약의 표적항암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이다. 전이성 위암 치료제러 국내허가에도 동반진단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 당분간 표적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빌로이는 위에서 발현·노출되는 단백질인 '클라우딘 18.2(CLDN 18,2)'와 결합해 작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단일클론 항체다. 지난 9월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옵션으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허가됐다.
클라우딘 18.2는 로슈의 동반 진단 의료기기인 '벤타나 CLDN 18(43-14A) RxDx 어세이'를 통해 75% 이상 종양세포에서 CLDN 18.2의 면역조직 화학염색으로 세포막이 중~강도 염색을 나타내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빌로이 허가증에도 식약처에서 승인한 동반 진단 의료기기를 이용해 CLDN 18.2를 양성으로 진단한 경우 투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로슈의 이 동반 진단 검사 기술이 허가 신청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1년간(허가 80일+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140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사실상 빌로이는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바이오마커인 클라우딘 18.2를 진단하는 기술 활용이 불가능해 빌로이의 사용도 덩달아 어려워진 상황에 놓인 것이다.
원재경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는 "FDA보다 국내에서 먼저 동반진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되었다"며 "제약사는 2025년 1월 1일에 약제수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10월에 접수된 치우 18.2 동반진단의 기존기술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중"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될 경우 향후 최장 9개월간 기술 사용이 불가해 임상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2025년 가을까지 빌로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IHC 동반진단 국내 허가 및 급여적용절차를 보면, 동반진단과 그를 활용한 표적치료제가 허가될 시 그 다음단계로 심평원의 진단기술 기존기술여부 확인(의약품 허가 이후만 가능)에 3~6개월이 걸린다. 기존기술이면 시장진입이 이뤄지지만,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 6~9개월이 걸린다. 심평원 등은 새로운 바이오마커 IHC 검사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평가기간 동안 기술의 임상현장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후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3~6개월이 걸린다.
원 이사는 "IHC 동반진단의 신속한 허가와 임상현장 사용을 위해서는 검증된 동반진단 기술에 대해 신속한 '기존기술 분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이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FDA나 EMA 등 공신력 있는 해외 보건당국에서 약제나 IHC 동반진단에 대한 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기술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가와 기술평가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IHC 동반진단은 의약품과 진단 제품이 모두 허가된 이후에만 순차적으로 기술평가 진행이 가능해 통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원 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 후 치료제와의 동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 * Copyright ⓒ 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