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겨울철, 실내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안전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15일, 에탄올 화로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텐트에서는 물론 주택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에탄올 화로에 의한 화재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탄올 화로에 의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27건이며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잦다.
지난 2022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에탄올 화로가 폭발해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자택에서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갖던 중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로가 넘어지면서 유출된 연료에 불이 옮겨 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에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를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땐 연료를 보충하지 말 것, ▲불이 났을 땐 전용 소화 도구를 사용할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 3개 기관은 또 에탄올 화로의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6/2024121602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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