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쾌환 / 삼양사 제공
삼양사는 숙취해소제 ‘상쾌환’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다.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요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 연구 수행을 맡은 분당차병원 연구팀은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위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했다.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시간 후에는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대조군 대비 57.8%가량 낮아졌다. 삼양사 박성수 H&B사업PU장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고,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숙취해소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2/2024121201675.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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