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2종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BMS의 심근병증 신약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와 레코르다티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가 내달 1일부터 급여권에 안착한다. 두 약제가 치료하는 질환 모두 치료 선택지가 부족한 영역에 속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다면 향후 해당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캄지오스, 산정특례 10%… 연간 약제비 225만원까지 줄어든다 캄지오스는 BMS가 개발한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다. 그동안 캄지오스가 비급여인 상황에서,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들에게는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 부정맥에 사용하는 베타차단제나 칼슘채널차단제 사용이 권고됐다. 그러나 이 약제들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캄지오스의 보험급여 등재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할 경우 약제비의 1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환자 1명이 캄지오스를 비급여로 사용할 경우 연간 약 2249만원이 필요하지만, 산정특례 10%를 적용하면 연간 본인부담금이 약 225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콰지바, 연간 약가 1050만원으로 감소 예상… 본인부담 5% 지난 19일 열린 제22차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된 레코르다티의 콰지바도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 콰지바는 정부의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지난 6월 허가 후 약 5.5개월 만에 급여 명단에 올랐다. 콰지바는 신경모세포 표면의 GD2에 결합해 종양 세포읨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 단일클론항체다. 복지부는 콰지바의 급여기준을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의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신경모세포종 환자 1명이 콰지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억5000만원의 약가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연간 투욕비용을 약 1050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5%의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한편, 신경모세포종은 신경세포가 악성 종양이 되는 소아암의 일종으로, 대부분 0~4세 때 발견된다. 연 평균 6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나, 전체 소아암 사망 원인의 15%가량을 차지할 만큼 치명적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9/202411290160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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