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 멸치./사진=뉴시스
낚시 미끼용 수입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746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 업체로부터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 28톤을 사들였다. 이후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미끼용 수입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이나 카드뮴 등의 함량을 확인하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9/202411290201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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