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에서 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을 두고 내과와 외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내시경 관련 인증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내과 전문의 중심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두 곳이 가지고 있다. 이번 위원회 논의에서 내과가 도맡았던 권한을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내과계의 반발과 이에 대한 외과계의 반박이 이어졌다. 내과학회에서는 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내시경 검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내과학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내시경 시술은 기본적으로 내과 전문의 수련 과정이 필수”라며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에서 부여하는 인증이 안전하면서도 양질의 내시경 검사를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대장항문학회 및 외과내시경 연관학회도 외과학회와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반박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이미 현장에서 외과 전문의 등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학술대회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자격이 충분해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항문학회는 “대장항문학회를 비롯한 외과학회 산하 내시경 연관학회 의사들은 내시경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학회에서도 엄격하게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시경은 시행 주체가 특정 진료과에 한정되지 않는 데다 외과의들에게는 현장에서 병을 진단·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 암검진 검진기관 평가가 정부의 용역을 받아 특정 학회 주관으로 이뤄지면서 타 학회의 불편과 불이익은 물론 학회 간 갈등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특정 학회에 치우치지 않는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학회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연수교육 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올해 안에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5/2024112502326.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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