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지난 1월 15일, 세탁소에 원피스 세탁을 맡겼다. 그런데 받아본 흰색 원피스는 전체적으로 붉게 변색돼 있었다. 세탁소 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A씨가 주장하는 변색 문제는 혼합세탁에 의한 역오염 현상으로 세탁을 진행한 세탁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품질이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 두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57.1%에 달한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이었다. 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1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35.4%(1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세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의 건수 1893건 가운데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것은 408건(21.6%)으로 집계됐다. 세탁 과실로 판정된 건 중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상위 10개 세탁사업자에서 78.5%로 나타났다. 그 외 세탁사업자 합의율은 60.7%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개인세탁소 측에서 세탁 과실 판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품질 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물을 의뢰 또는 회수할 때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 후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08/2024110802146.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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