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민선
취약 계층은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고 다음 해 사망하는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4만2741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올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은 2226명으로 사망률은 5.21%였다.
같은 기간, 일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13만4046명이 발생했고 이 중 2934명이 사망해 2.19%의 사망률을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평균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 받고 올해 사망한 수급권자의 비율은 5.65%(11만6734명 중 6595명)로 일반 3.54%(51만4551명 중 1만8219명) 대비 1.5배로 높았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 대상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1종은 입원 진료가 무료다. 이러한 혜택은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최대 30일까지만 적용된다. 그 결과, 의료 취약계층은 발병 30일 이후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재발하고 나서야 다시 3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당장 사라지더라도 증상 악화의 위험이 상존해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지속 치료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0/23/20241023025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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